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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4-09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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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분기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 기준일 : 2024년 09월 30일
2. 목 적 : 분기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23
엘케이삼양 주식회사
대표이사 구본욱, 신승열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|